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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F&B와 AI프로그램개발 사업에 발담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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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ki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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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 슬기로운 세금지킴이 민셈입니다.​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다양한 추억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교 후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그런데 게임은 최근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넘어 우리나라 경쟁 산업 중 하나가 되었을만큼,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출처 : 디지털타임스때문에 부업으로 가볍게 게임을 개발하다가 그 규모가 커져서 전업으로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저희 세무회계 한민의 거래처 중에도 크래프톤 등 거대 퍼블리셔에 게임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오늘은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을 창업하시려는 개발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세무Tip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게임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경우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는 오락실처럼 일정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 적용되는 내용으로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별도의 영업허가없이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이때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업종코드상세내역72200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3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아케이드, 콘솔 게임)출처 : 조세일보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자택뿐만 아니라 비상주오피스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최근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비상주오피스 사업자등록 및 세액감면에 대해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는만큼 최초 창업은 자택 또는 실제 사업장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비상주오피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액감면을 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각종 세액감면이 취소됨과 동시에 거액의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의 경우 초기 투자 규모, 퍼블리셔와의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간이과세자를 택할지, 일반과세자를 택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많은 분들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라 생각하여,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십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업종 분류상 정보통신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한다면 "공급대가 X 10% X 3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에 5,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일반과세자가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때 간이과세자는 약 165만원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문제는 매입세액 공제인데요.​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입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개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의 경우 사업의 사이클이 개발 - 테스트 - 상용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업 초창기 거액의 투자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이클 기간 내내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소모품비 등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따라서 만약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B to C)하기 보다 퍼블리셔(유통사)에게 공급(B to B)가 많은데, 대다수의 퍼블리셔들이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퍼블리셔와의 소통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란 사업자가 세법상 창업을 할 시 사업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50 ~ 100% 감면시켜주는 강력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그러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언급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세법에서는 영위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5 ~ 30% 감면시켜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제도가 있습니다.​이 세액감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5년동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먼저 적용받은 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판권 계약에 따라 받는 이니셜 피, 개런티 수익의 수익 인식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의 경우 퍼블리셔와 판권 계약을 하면서 이니셜 피를 받게 됩니다.​이니셜 피(Initial fee)란 퍼블리셔가 앞으로 만들어질 작품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발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이니셜 피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때문에 세금계산서 역시 계약 체결 시점에 발행해야 하는데요.문제는 어떠한 용역 프로그램 개발 공급,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종종 세무서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따라서 이니셜 티를 받는 경우 반드시 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혹시 모를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계약 체결 이후 개발 과정에서는 미니멈 개런티(MG)를 받게 되는데요.​미니멈 개런티는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향후 퍼블리셔 게임 유통 매출에 따라 받게 될 런닝로열티(RR)를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이러한 미니멈 개런티는 사실상 런닝로열티의 선수금 개념이기 때문에, 게임 출시 이후 받는 런닝로열티 정산 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게임 개발 회사 "갑"이 게임 개발 중 퍼블리셔 "을"로부터 미니멈 개런티 2,000만원을 2022년 5월에 먼저 받고, 이후 2023년에 게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이때 "갑"과 "을"은 향후 게임 유통에 따른 런닝개런티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선지급한 미니멈 개런티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계약하였습니다.​"을"은 해당 게임을 유통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하여 2023년 5월부터 런닝개런티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구분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런닝개런티1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비고​​​​​​​계약 종료일​이때 "갑"은 "을"에게 미니멈개런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면 됩니다.구분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런닝개런티1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200만원비고​​​​​​​계약 종료일세금계산서1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100만원1,100만원​법인세과-360 프로그램 개발 게임개발회사가 수수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요지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회신〈법인세과-725(2009.2.20.) 중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회신〉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발생합니다.​때문에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채용한 디자이너, 개발자 등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이때 직원을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지, 근로자(근로소득)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과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이 달라집니다.최근 국세청 및 프로그램 개발 공단에서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처리한 사업장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내역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용한 직원의 실질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프리랜서 용역 계약 등 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하는 경우이는 직원을 파트타임 또는 일정 계약 기간동안만 고용하는 경우 많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3.3%가 이에 해당됩니다.​사업소득은 4대보험 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로 4대 보험료 부담 없이 직원에게 3.3%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따로 직원 인건비에 대해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직원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소득(프리랜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사업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외에 4대 보험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직원의 4대보험은 직원 급여에서 절반,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에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대신 사업주가 직원을 프로그램 개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면 해당 사업주 역시 저절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부담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차이점을 미리 염두해두셔야 합니다.출처 : 데일리E스포츠오늘은 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세무Tip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게임 개발, 프로그램 개발업의 경우 보통 개발 완료 전 거액의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을 당장 부담하지 않기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미니멈 개런티에 대한 세금은 결국 개발이 완료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유입되더라도 당장 지출하지 않고 아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세금뿐만 아니라 자금 운용 스케줄까지 점검해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현명한 전문가를 만나 내 소중한 사업장을 꼼꼼하게 관리받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게임개발세금 #게임개발세무 #소프트웨어개발세무 #프로그램개발세무 #게임개발전문세무사 #프로그램개발전문세무사 #소프트웨어개발전문세무사 #게임개발부가가치세 #게임개발종합소득세 #게임개발세무사 #게임개발업전문세무사 #내방역세무사 #이수역세무사 #방배역세무사 #서초역세무사 #교대역세무사 #사당역세무사 #서울역세무사 #강남세무사 #상도역세무사 #신림역세무사 #범계역세무사 #동작구세무사 #서초구세무사 #관악구세무사 #과천세무사 #안양세무사 #범계세무사 #종로구세무사 #용산세무사 #을지로세무사 #사당동세무사 #방배동세무사 프로그램 개발 #반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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